표준소득세율 폐지 고소득자 과세 강화…기준경비율 도입

      2000.12.22 05:32   수정 : 2014.11.07 11:43기사원문

지난 55년부터 시행됐던 소득추계 표준소득률제도가 오는 2002년에 폐지된다. 대신 매입경비·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 기준율에 따라 산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의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 0.3%에 이르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고 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부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시행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율도 이전의 7%에서 10%로 끌어 올렸다. 아울러 현재는 경매·공매·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3∼4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되 종업원수 1000명, 자기자본총액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등 3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을 내년 1월부터 대한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경찰공제회 등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내 사업자,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사업자 등은 내년 7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때 원래 가격과 부가가치세 10%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는 상품값과 세금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기준도 상향조정돼 보석·귀금속·모피·사진기·시계 등은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특소세를 내면 된다.
현재는 그 기준이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다.

/ 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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