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전 성남시장, 파크뷰 사건 유죄 확정
2007.11.16 16:05
수정 : 2014.11.04 19:45기사원문
김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에이치 원개발 대표 홍모씨에게 파크뷰 설계용역을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K건축사사무 소에 주도록 해 건축사가 3억원의 이득을 보게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