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父가 입양사실 몰랐다면 무효” 법원
2008.05.18 15:59
수정 : 2014.11.07 04:21기사원문
최모씨 부부는 자녀가 세명이면 청약가점제 규정상 선순위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평소 알고지내던 김모씨(여)에게 자식을 최씨 부부에게 입양시켜주도록 부탁했다.
세살 난 아들이 있었던 김씨는 남편 몰래 자식을 최씨 부부에게 입양시켰으며 최씨 부부는 청약가점제 선순위 자격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의 아이는 공동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부부 모두의 승낙이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다.
김씨의 남편 최씨는 아내가 자신 모르게 아들을 입양 시킨 것을 알고 최씨 부부와 아내 김씨를 형사 고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최씨가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을 받아들여 최씨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되찾았고, 아내와는 이혼했다.
재판장은 “김씨 남편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 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들의 법정 대리인 중 한사람인 김씨 남편의 입양 승낙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입양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입양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이 이뤄졌기 때문에 입양을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