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주말 예약권 비회원 판매는 불법” 서울고법
파이낸셜뉴스
2008.07.20 22:27
수정 : 2014.11.06 11:03기사원문
골프장이 비회원들에게 주말 예약권을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골프장 주말 예약권을 빼돌려 비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회사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회원들과 골프장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을 뿐 A씨가 회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약권 판매는 회사 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골프장 운영 약관 및 예약 업무가 지니는 중요성, 예약의 공정성이 회사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장 약관에는 회원에게 예약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남은 물량을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게 돼 있어 예약담당자는 이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고 회원권을 빼돌려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