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의장 항소심도 실형
2008.12.19 13:02
수정 : 2008.12.19 13:02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 윤기진씨(3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배포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남북 대결이 개선되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 그 가능성에 회의가 일기도 하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대규모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통일운동을 표방하며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를 외면하고 남한에 대한 안보 위협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기획으로 한총련 의장이 방북해 엄하게 처벌받았고 민주화로 피고인처럼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