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호한 규정으로 수출제한 안될 말"
파이낸셜뉴스
2009.02.09 09:30
수정 : 2014.11.07 12:00기사원문
수출 제한 국가나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가없이 군용물자를 수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업체 대표 이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당국은 당시 대외무역법과 산업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등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씨가 이를 어겼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48조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국제평화’ ‘지역안전’ ‘저해할 우려’라는 문언은 모두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개념의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구 대외무역법과 공고를 종합해도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들 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씨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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