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비자 입국불허, 체류지역 확대 고시
파이낸셜뉴스
2009.09.25 16:03
수정 : 2014.11.05 11:03기사원문
제주특별자치도에 무비자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국가가 10곳에서 코소보가 추가됐다.
또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우리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가 75곳으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 허가 국가 국민’을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무비자입국불허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등 11개국이 됐다. 리비아는 당초 불허국가였지만 지난해 테러지원국가에서 제외됐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할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75곳도 지정됐다.
가봉, 네팔, 르완다, 소말리아, 중국, 카메론, 콩고 등 55개국은 외교관·관용(官用)·일반 여권이 모두 허용되고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메니쿠스탄 등 3개국은 관용·일반여권이 해당된다.
라오스,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7개국은 일반여권만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198개국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112곳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86개국은 불허했다.
제주도는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을 경유, 도(道)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 78곳을 추가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78개국 국민 가운데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왔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75개국 국민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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