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아동 아버지 합의하면 처벌 불가"
파이낸셜뉴스
2010.05.28 12:53
수정 : 2010.05.28 12:54기사원문
성폭행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양 아버지는 1심 재판 중 김씨와 합의한 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2심은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