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현행대로 받게 된’ 군인연금

      2010.12.16 17:55   수정 : 2010.12.16 17:55기사원문
만성적자에 허덕여온 군인연금이 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내되 연금 급여는 현행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청와대와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이제까지 경제 부처들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월급여의 5.5%인 연금 기여금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하되,퇴직급여,유족급여,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재정에 크게 부담을 안겨온4대연금의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게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구조로,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이미 바뀐 상태다.

군인연금 개선 논의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됐다.그러나 적자 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예산 부처의 요구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군의 반론이 맞서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고 정부 보전액이 1조원 가까이 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국방부와 경제부처간 주장이 엇갈려 시간만 끌어왔다.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군은 생명의 위험을 담보해야 하고 정년이 짧은데다 사회에 나와서 재취업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힌 것이다.

미국,영국,호주,독일 등 8개국은 군인연금 보험료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있고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 등 10개국도 정부가 개인보다 더 부담한다.
군인연금에 대한 우대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비록 더 내기는 하지만 연금을 현행 '그대로 받는' 군인연금은 일종의 특혜다.국방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전역하면 일자리도 잡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큰 혜택을 받는 만큼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 방위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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