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최철원 징역 1년6월
파이낸셜뉴스
2011.02.08 10:59
수정 : 2011.02.08 11:01기사원문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씨(42)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유모씨(5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1인시위를 한 유씨에 대해 지난해 7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같은해 10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20대를 때리겠다고 했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릴 줄 모르고 승낙한 유씨가 10대를 맞은 후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살려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도 유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며 모멸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6월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외국인 집을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야구방망이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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