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따라 규정따라 다른 기준, 어린이는 ‘몇 살’까지?
2011.05.04 20:07
수정 : 2014.11.06 19:50기사원문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주세요.”
“네가 무슨 어린이야? 이제 다 컸지!”
매년 어린이날이면 한 번쯤 경험한 재미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외모를 보고 ‘어린이’라는 느낌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해프닝이다. 과연 어린이의 기준은 몇 살까지일까.
우리나라의 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나이를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22세 미만)’으로 넓게 본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법률이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사람들로 규정했고 그네와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는 만 10세 이하를 어린이로 규정했다.
과학에서는 ‘어린이’를 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0~2세까지를 영아기, 3~5세까지를 유아기, 6~12, 13세까지, 즉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까지를 아동기라 부르고 있다. ‘아동기’는 ‘어린이’와 유의어로 사용돼 과학적 분류로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보는 셈이다.
이외에도 각종 규정이나 백과사전에는 ‘어린이’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에서는 ‘13세 미만의 자’로 규정했고 유니세프(unicef) 어린이 현장의 내용에는 “18세 미만은 어린이, 18세 이상은 성인”이라고 명시됐다.
위키백과에선 “어린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인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초등학교의 재학 나이인 만 6세부터 12세까지, 혹은 사춘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어린이라고 한다”고 폭넓게 정의했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