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죄수들도 월급을 받는다?

      2011.09.01 09:57   수정 : 2011.09.01 09:51기사원문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은 대부분 일 또는 직업훈련으로 하루를 보낸다. 이는 교정활동의 일환으로서 보통 오전 8시 부터 오후 4~5시까지 이뤄진다. 그렇다면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죄수들에게도 사회와 같이 월급이 지급될까.

수형자들도 비록 많지 않은 액수지만 월급을 받는다. 이는 ‘작업장려금’으로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월급은 수형자의 작업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작업등급은 상, 중, 하로 나뉘는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 68조에 따르면 중 등급은 ‘하 등급으로 1년 6월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초기술을 습득한 자’, 상 등급은 ‘중 등급으로 2년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술 및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

월급 액수는 수형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서도 나뉜다. 수형자들의 작업은 교도소 내부에서 하는 일반작업과 민간기업에 출퇴근 하며 하는 외부 통근작업으로 구분된다. 외부작업을 할 경우 일반작업을 할 때보다 더욱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 (자료:법무부) 수형자 작업장려금 지급기준표
가장 많은 작업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상 등급의 수형자가 외부작업을 할 경우로 1일
작업에 최고 15000원을 지급받는다.반면 가장 적은 작업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하 등급의 수형자가 내부작업을 할 경우로 최하 600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하다가 사망하는 수형자에게는 위로금 및 조의금이 지급된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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