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2012.03.07 22:20
수정 : 2012.03.07 22:20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그린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22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단행토록 했다. 또 대주주인 '인핸스먼트 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절차를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청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합병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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