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서 코카페인 함유 음료 못판다
파이낸셜뉴스
2012.09.27 15:26
수정 : 2012.09.27 15:26기사원문
앞으로 학교 매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학교 주변 외 학원가, 놀이시설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 2차(2013년~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내실화된 목표를 두고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재 학규 주변으로 한정돼 있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도 포함된다. 또한 도서·벽지 등과 같이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은 무조건 지정방식을 탈피해 합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상담 서비스를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20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