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 소송 중 위법행위 의혹..法 “면책 취소 사항 아냐”
파이낸셜뉴스
2013.09.08 15:45
수정 : 2014.11.03 14:56기사원문

이의정이 파산소송 중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김모 씨가 배우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모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의정이 면책 결정을 받았을 당시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으나 한 달 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며 소득을 숨겼다는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파산 면책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의정이 6년 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네티즌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네티즌들은 “이의정 파산 신청 당시 거짓말이라니 실망이다”, “이의정 파산 관련 소식 놀랐다”, “이의정 면책신청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의정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의정은 장신구 사업을 하다 임직원들이 홈쇼핑 사업에 손을 대며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adydodo@starnnews.com도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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