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 정정보도 필요없다”
파이낸셜뉴스
2013.11.29 18:57
수정 : 2013.11.29 18:57기사원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은 사실과 다르다며 PD수첩 제작진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9일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는지 등 PD수첩 '광우병 편'의 2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도 1심과 2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며 "두 쟁점에 대한 사과보도 또한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MBC는 지난 2011년 9월 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 광우병 편의 내용상 오류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방송을 한 뒤 제작진에게 정직 및 감봉 처분을 했다.
이에 조 PD 등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사과방송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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