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9년만에..한·캐나다 FTA 23일 공식 서명
2014.09.21 15:12
수정 : 2014.09.21 17:30기사원문
■북미시장 진출 시너지 확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식을 한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밝혔다. 서명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FTA 협정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 내용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합의가 이뤄지고 우리의 경우 품목수 86.1%·수입액 92.3%에 대해 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수 97.5%·수입액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 내 철폐키로 해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자동차부품(6%),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3∼5년 내 철폐키로 합의돼 점진적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섬유분야(평균관세율 5.9%)는 대부분 3년 내 철폐로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이며 육류·의류·전자기기 등 원산지도 한·미 FTA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국내 농·축산업 타격
한·캐나다 FTA 발효 시 캐나다는 원료·에너지·농축산업에, 우리는 제조·가공산업에 비교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 수석은 "FTA 협상 결과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등으로 농업 등 민감한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며 "농축산업 생산감소액은 연간 32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산업 분야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캐나다 FTA와 한·호주 FTA를 묶어 우리 농업부분의 보완대책으로 2조1000억원 수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