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정총리와 '규제개선 간담회'서 불만 토로
파이낸셜뉴스
2014.10.20 15:45
수정 : 2014.10.20 21:38기사원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틸로 헬터 회장은 20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 취임 이후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총리급 외투기업 간담회엔 유럽상의를 비롯해 로레알 코리아, BNP파리바, AXA손해보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 등 주한 유럽 외투기업 대표 25명과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우리 정부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주한 유럽상의와 총리급 간담회가 약 3년 만에 재개된 건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침체에도 부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총수출액의 20%, 고용의 6%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최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148억달러를 초과해 3·4분기 사상 최대실적(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올 들어 59억300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84.1% 증가)를 기록하며 전체 투자를 견인했다. 그 뒤를 중화권(30억1000만달러·89.8% 증가)과 미국, 일본 등이 이었다.
한국 산업계 투자의 큰손으로 부상한 만큼 이들 기업의 건의사항도 봇물을 이뤘다. 헬터 회장은 "지난해 말 통상임금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리스 디역스 BNP파리바 대표이사는 "금융정보 해외 이전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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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기업이 당해연도에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60~80%를 투자+임금증가분+배당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못 미치는 경우 차액에 대해 10%의 추가과세를 물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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