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
2014.10.29 12:00
수정 : 2014.10.29 12:00기사원문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6.0%, 개선되기에는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다.
미흡하다라고 느낀 이유로는 임대인의 부담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3.5%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의 45.4%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평균 월세 인상율은 17.6%, 보증금 인상율은 3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별도로 수퍼·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 및 음식·숙박업 영위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한 권리금의 평균 금액은 8465만원 수준으로 서울(1억377만원)이 서울외 지역(7487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마련된 임차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해 48.3%의 임차상인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알고 있었으나 모른다는 답변도 33.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