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2015.01.08 22:21
수정 : 2015.01.08 22:22기사원문
입법예고 2년5개월만에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해충돌방지조항 제외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외한 채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한 지 2년5개월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셈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논의한 끝에 잠정합의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만 담은 김영란법을 우선 입법하기로 하고 의결했다.
금품수수금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역시 민법상 '가족'으로 정리됐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인원은 18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부정청탁금지 조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수정 대안을 토대로 부정청탁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부정청탁의 유형을 총 15개로 정리했다. 또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으로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 7개를 뒀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정무위 전반기 합의대로 국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유치원을 포함하고, 공영.민영 구분 없이 전체 언론사 기자와 행정직 등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는 등 김영란법 원안보다 한층 강화됐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지만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해 최소 2월 임시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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