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심의 폐지, 핀테크 서비스 탄력받나
2015.01.15 10:00
수정 : 2015.01.15 10:47기사원문
높은 신청자격의 벽과 장기간 이어지는 보안성심의 기간, 특정기술 적용 강요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던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보다 수월하게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출발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보안성심의는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나설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의 보안성을 심의받는 제도다.
해당 심의 신청자격자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전자금융업자였기에 본인인증과 같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IT 창업기업,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사는 신청할 수 없었다.
그나마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갖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신청을 해도 심의기간이 최대 1년이 걸리는 등 지연되면서 시장성을 놓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심의에서도 PC기준과 모바일기준 적용이 엇갈리면서 심의에 대한 부적절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보안성심의 폐지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신규서비스 진출 문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심의과정에서 요구되던 보안키패드, 백신, 난독화솔루션 등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돼 과도한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검증받은 뒤 글로벌 서비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 황승익대표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과 기존 금융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돼 금융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제 민간 자율에 맡겨진 만큼 경쟁력있는 핀테크기업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벤처투자 업체 레드헤링 홍병철 대표는 "보안성심의제도 폐지가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완화의 신호탄 이길 바란다"며 "이번 규제 폐지로 우선 간편결제 서비스가 물꼬를 틀 것으로 생각되고 국내 핀테크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의 내부보안성 테스트는 통과해야한다. 이번 보안성심의 폐지로 전자금융사업자들의 책임이 늘어나 보안사고 예방 차원에서 더 높은 보안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