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의민족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2015.01.15 17:55   수정 : 2015.01.15 17:55기사원문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대해 제기했던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수수료 관련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즉시 수수료 비교 광고를 중단했고 일부 유지되던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도 내리면서 요기요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이날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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