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7곳, 대체거래소 초기자본금 200억 출자 합의
2015.05.06 15:20
수정 : 2015.05.07 11:44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ATS 설립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5%룰'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증권사 7곳이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KDB대우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는 ATS 설립방안에 대해 공동출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ATS 설립에 따른 최소 자본금은 200억원이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최소 자본금 조성에 참가 증권사들이 동의했다"며 "늦어도 6월까지 구체적인 설립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ATS는 지난 2013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의 10%를 초과할 경우 정식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행령상의 '5%룰'이 발목을 잡아왔다. 정식 거래소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5%룰을 지킬 경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말 키움증권의 모기업인 다우기술은 독자적으로 ATS 설립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유보했다. 거래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의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5%룰을 완화하면서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연내 ATS 출범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ATS 설립 움직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4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9000억원(코스피 6조6000억원, 코스닥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업계에선 ATS 수수료 수익이 최대 연 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