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2015.07.05 17:38
수정 : 2015.07.05 22:07기사원문
【 경주(경북)=최영희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지난 4일 경북 경주시 보문로 현대호텔경주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보복할 경우 즉시 정부 입찰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보복할 경우 즉시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금지하는 제도다.
한 청장은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고, 의무고발요청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몇 가지 법도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불공정 실태조사를 하면 거래선이 끊기는 등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기업들이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보복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도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청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경우 법률마다 고발이 가능한 위반행위가 달라 처벌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서면미교부 등의 위반행위를 검찰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유통업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TV홈쇼핑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방송을 전제로 한 부당한 금품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 및 일방적 취소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요구 △구두발주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존재한다"며 "TV홈쇼핑 거래 시 부당성 심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yut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