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지침에 '국내자본시장보호' 신설 주장 제기
2015.07.14 10:09
수정 : 2015.07.14 10:09기사원문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지침에 '국내자본시장보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기업의 핵심 주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확보되는 한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보유하고, 동시에 제일모직의 지분 5.04%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연금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율을 극대화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경제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성 국부기금으로서 역할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그는 "국민연금에게 정책성 국부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경우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투자수익율 극대화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한민국 헌범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정책성 국부기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역시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 장단기적 관점에서 투자수익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라며 "즉, 단기적 투자수익만이 아니라 장기적 투자수익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승인 건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은 2가지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제1 원칙은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는 것이며 제2 원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은 이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으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했고, 사업적으로 시너지가 있다고 봤을 땐 찬성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2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추가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확보되는 한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제3의 의결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지침에 제3의 기준으로 '국내자본시장보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