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고..대학에 재산 위장증여한 건설사 대표 징역4년 확정
2015.07.23 09:28
수정 : 2015.07.23 09:30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54)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 대표는 2010년 3월 부친의 사망으로 1000억원대 재산을 물려받게 되자, 다음달 그룹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을 명지전문대의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대가없이 증여해야 한다. 하지만 유 대표는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되, 학교법인의 이사 중 1명에 대한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 등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또 부친이 생전에 개인재산을 법인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꾸며 세무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위장증여로 상속세 100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유 대표는 또 경영난을 겪는 그룹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회사소유 부동산 등을 학교에 증여,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명지학원 측을 압박해 총장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명지전문대가 보유한 교비를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기도 했다. 대학을 고등교육이라는 공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기관보다는 영리 목적을 위한 사업적 투자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45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는 등 포탈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학교 인수 과정에서 유씨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고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간부 유모씨(4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749만원이 확정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