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4곳·대표사업자 15개 선정
2015.10.30 08:29
수정 : 2015.10.30 15:4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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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올 3월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개 컨소시엄(62개 업체·기관)과 10개 지역(14개 공역)이 신청했다.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대표기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됐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청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 선정됐다.
나머지 지역은 해당 장소가 군·민간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계부처의 기술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및 순찰,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신 산업군에 대해 점검하고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등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등의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주요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무인비행장치산업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안전 측면도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관기관, 선정된 지자체·사업자와 함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말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지역을 포함한 시범사업 공역의 고도나 면적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역위원회(12월 예정)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기관과 대상지역이 확정된 만큼 실증 시범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내 무인비행장치 시장의 안전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