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의 대부' 신중현씨 음반사 상대 소송 패소

      2016.05.08 09:33   수정 : 2016.05.08 12:08기사원문
작곡가 신중현씨가 음반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씨가 과거 작사·작곡한 히트곡 음반을 더 이상 음반사가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원작자의 저작권과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중현씨가 음반제작업체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이란 각 창작물의 원작자의 권리와 별도로 음반을 만든 제작자의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음반의 복제와 배포, 대여, 전송권한이 포함된다.

저작물의 창작과정에 투자를 하거나 기획을 하는 등 등 원작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으로, 저작권과 유사한 점이 있어 ‘저작인접권’이라고 불린다.


재판부는 “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원저작물과 별개로 새로운 저작권이 생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음반제작자가 제작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음반의 판매도 전적으로 음반제작자가 수행했다"면서 원곡을 작곡하고 가창한 행위가 별도의 저작권을 갖기는 하지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음반제작자가 갖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씨는 지난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음반제작자인 박모씨와 함께 모두 238곡이 수록된 28가지의 음반을 만들었다. 신씨가 작사, 작곡, 편곡, 연주, 가창을 맡았고 박씨는 기획과 녹음실 대여, 녹음, 판매 등을 전담했다. 이 음반은 유니버살 레코드와 신향, 킹 레코드, 성음 등의 음반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이후 박씨는 자신이 가진 음반저작권(음반 복제, 배포, 대여, 전송 등 저작인접권)을 양모씨에게 넘겼고 양씨는 이를 다시 SKC에 넘겼다.
SKC는 1996년 음반저작권 등을 예전미디어로 넘겼다.

그러자 신씨는 2012년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음반에 대한 저작권(저작인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작사, 작곡, 편곡, 연주, 가창을 담당한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음반 자체의 저작권자는 물리적 녹음 행위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한 사람으로 신씨가 아닌 박씨가 음반저작권자”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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