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확대 시행
2016.05.15 10:24
수정 : 2016.05.15 10:24기사원문
서울가정법원은 16일부터 협의이혼 부부를 위한 후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전체 이혼 부부의 80%가 택하는 방법이다. 나머지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밟는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부부들이 자칫 성급하게 이혼을 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2014년 10월부터 숙려기간에 전문 상담위원과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를 전면 실시했다.
이 제도는 실제 이혼 과정을 밟는 부부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지난해 한 해 626건의 장기상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혼 부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렸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랜 갈등에 지친 부부에게 관계치료법을 알려주는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갈등 완화와 분노조절,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는 '부부 집단상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알려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등이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에 기존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 당사자가 각자의 사정과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함으로써 이혼 결정을 되돌아보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