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확대 시행

      2016.05.15 10:24   수정 : 2016.05.15 10:24기사원문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겪는 심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후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6일부터 협의이혼 부부를 위한 후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전체 이혼 부부의 80%가 택하는 방법이다. 나머지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밟는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부부들이 자칫 성급하게 이혼을 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2014년 10월부터 숙려기간에 전문 상담위원과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를 전면 실시했다.

이 제도는 실제 이혼 과정을 밟는 부부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지난해 한 해 626건의 장기상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혼 부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렸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랜 갈등에 지친 부부에게 관계치료법을 알려주는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갈등 완화와 분노조절,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는 '부부 집단상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알려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등이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에 기존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 당사자가 각자의 사정과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함으로써 이혼 결정을 되돌아보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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