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 경기침체 탈피할 자율적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
2016.05.23 16:04
수정 : 2016.05.23 16:37기사원문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 효율성을 증대해야 하는 마당에 공정위의 변형된 규제가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숭실대학교 법학과 전삼현 교수( 사진)는 "기업의 M&A에서 중요한 절차는 공정위의 결합심사인데, 이것이 변형된 규제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결합심사제를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M&A를 할 때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각종 금지조치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전 교수는 일례로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신고한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신고를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는 마감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두 회사의 M&A가 시장의 경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7개월째 심사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당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합병기일로 정했던 4월 1일은 훌쩍 지났고,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 관련 투자를 완전히 멈춘 상황이다.
전 교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결합심사의 주된 목적은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을 막는 것인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곽관훈 교수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 시점에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무조건적인 규제 대상으로 낙인 찍혀 적절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건국대학교 권종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국가정책은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