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하는 시대 온다.. 소유권 등 미리 정비를"
2016.06.09 17:21
수정 : 2016.06.09 22:05기사원문
"앞으로 20년에 걸쳐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전체 노동시장의 20~30%를 대체하고, 40년 뒤면 거의 일자리의 50%를 AI가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9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선 오그니안 셴토브 존스데이 로펌 변호사는 AI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신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가 사람이 하던 복잡한 작업들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다는 것. 셴토브 변호사는 "뉴욕의 한 로펌에서는 파산법을 다루는 AI 변호사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며 "가장 뛰어난 파산 변호사보다 AI가 낫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특허들도 활발히 출원되고 있다. 미국 기업 옵티머스라이트는 차량주행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AI를 이미 개발했다. 또 법정소송에 필요한 방대한 증거게시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AI도 등장했다.
셴토브 변호사는 "증거게시절차는 수백만장의 자료를 읽어봐야 하는 부담스러운 작업인데, AI가 이를 대신할 경우 훨씬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 활용이 많아질수록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AI의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작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정의가 당면한 문제다.
셴토브 변호사는 "AI가 발명을 하거나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경우 소유권이 어디에 귀속되느냐를 놓고 미국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라며 "발명의 경우 자연인에 귀속된다는 법령이 있어 기계에 해당하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AI가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AI의 판단에 의해 인간이 금전적 손해를 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셴토브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반드시 인간이 운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며, 유럽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나친 특허권 행사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식재산권은 보호해야 하는 주요 자산이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공유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아누팜 챈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지식재산이 21세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IP는 혁신의 수단이지만 과도한 특허권 행사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P의 공정사용에 대한 연구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IP는 보호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혁신을 독려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최진숙 팀장 안승현 최갑천 김경민 안태호 박지영 정상희 이환주 이진혁 김가희 신현보 김현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