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편법 영어교육' 무더기 적발...1~2학년 영어말하기대회도
파이낸셜뉴스
2016.06.16 11:29
수정 : 2016.06.16 11:29기사원문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5곳이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립초는 1~2학년 정규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거나 3~6학년에서는 기준 시수를 초과해 수업하기도 했다. 특히 영어 인증제를 실시한 학교도 나왔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장학에서는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례(7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한 사례(10교)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4교) 등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나머지 14교는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한다.
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정규교육시간에 영어 교육은 금지돼 있다. 다만 방과후 수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사립초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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