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 첫 고소여성·사촌오빠 구속영장 발부…남자친구는 기각

      2016.08.05 07:43   수정 : 2016.08.05 07:43기사원문

그룹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씨(30)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와 A씨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 이모씨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처음으로 박씨를 고소한 A씨와 황씨, 이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박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씨는 A씨와 황씨, 이씨 등 3명을 같은 달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A씨 외에 3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추가고소 당해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4건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다음 주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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