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들 "CCTV 설치 인권침해"
2016.09.23 17:29
수정 : 2016.09.23 17:29기사원문
장애인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비교육적.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의무화?
23일 특수교사들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장특법)'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의된 장특법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어린이집 폭력사고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을 들며 "영유아와 같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 학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폭행.학대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돼 투병하다 숨진 박한음군 사건을 계기로 권 의원이 발의한 일명 '한음이법'이다.
하지만 특수학교 교사들은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 잇따라 반대글을 올리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특수교사는 "교육은 교사, 학부모, 학생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른 교육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또다른 교사는 "장애인 학생을 영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폄훼하는 법안"이라며 "이대로라면 학생들은 초.중.고.대학까지 16년을 CCTV의 감시하에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들 "법안 철회해야"… 학생들도 "반대"
직접 반대의사를 밝힌 학생들도 있다.
광주세광학교(시각장애특수학교) 학생회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며 보호만 받아야 하는 수동적 인간으로 만든 개정안으로 반대한다"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법예고기간에 올라온 반대의견만 3400개가 넘는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관계자는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워 소신과 신념이 없으면 교사로 봉직하기 어렵다"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인데 CCTV를 설치하라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실에 CCTV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면서 "무차별적인 CCTV 설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