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 19세부터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2016.09.23 18:28
수정 : 2016.09.23 18:28기사원문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엄마A 씨가 숨지게 했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50대 형부에 의해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 당해 아들을 낳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부 B(51)씨에게는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하고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한편 A씨는 지난 3월 15일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