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 배아줄기세포, 특허등록결정

      2016.10.31 16:33   수정 : 2016.10.31 16:33기사원문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가 특허출원 10여년만에 특허등록결정됐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 6월 서울대 산학협력단(발명자 황우석 박사)이 출원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6-703149)'을 특허등록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출원은 지난 2007년 7월30일 의견제출통지 이후 출원인이 추가실험을 이유로 8년간 지정기간연장을 신청,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9년 1월 이 발명을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에 권리를 이전했다.

이후 에이치바이온이 지난해 9월 특허청에 보정서를 제출, 심사가 재개되면서 출원일로부터 10년4개월만인 이날 최종 등록결정됐다.


특허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와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 및 '배지'에 대한 것이다.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것은 특허출원을 위해 기탁된 실존 줄기세포에만 한정하는 것일 뿐 이의 제조방법 등의 기술적인 검증은 아니라는 의미다.


특허청이 본격 심사에 착수 전 50개였던 청구항은 심사가 재개된 이후 4개로 줄었으며,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도 삭제됐다.

이 발명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통해 2014년 2월과 2011년 7월, 각각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줄기세포 및 제조방법'으로 특허등록됐다.


신경아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논란이 많았던데다 지금도 관심이 많아 특허등록결정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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