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 배아줄기세포, 특허등록결정
2016.10.31 16:33
수정 : 2016.10.31 16:33기사원문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가 특허출원 10여년만에 특허등록결정됐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 6월 서울대 산학협력단(발명자 황우석 박사)이 출원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6-703149)'을 특허등록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출원은 지난 2007년 7월30일 의견제출통지 이후 출원인이 추가실험을 이유로 8년간 지정기간연장을 신청,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후 에이치바이온이 지난해 9월 특허청에 보정서를 제출, 심사가 재개되면서 출원일로부터 10년4개월만인 이날 최종 등록결정됐다.
특허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와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 및 '배지'에 대한 것이다.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것은 특허출원을 위해 기탁된 실존 줄기세포에만 한정하는 것일 뿐 이의 제조방법 등의 기술적인 검증은 아니라는 의미다.
특허청이 본격 심사에 착수 전 50개였던 청구항은 심사가 재개된 이후 4개로 줄었으며,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도 삭제됐다.
이 발명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통해 2014년 2월과 2011년 7월, 각각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줄기세포 및 제조방법'으로 특허등록됐다.
신경아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논란이 많았던데다 지금도 관심이 많아 특허등록결정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