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개장 한 달 거래수 '0건', 제도보완해 활성화 시급

      2016.12.13 14:47   수정 : 2016.12.13 14:47기사원문
지난달 14일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KSM이 개장 한 달째 거래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크라우드펀딩(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스타트업)→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일명 '성장 사다리' 구축이라는 야심찬 포부로 첫 발을 내딘 만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SM이 개장한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이 된 이날까지 주식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보유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건수는 증권사에서 1건이 있었으며 몇몇 개인투자자들이 주문만 낸 건수는 12건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한 스타트업 주식을 두고 1주 매수 주문가격이 15만원이기도 하고 1000원에 사겠단 주문도 있어 편차가 심했다.


거래소는 "KSM은 장외시장이나 보니 가격제한폭이 없다"며 "이런 부분은 홍보가 이뤄지고 투자자가 늘면 기간이 지나면서 가격 격차도 자연스럽게 좁혀지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SM에 등록된 스타트업은 총 38개로 이 중 24개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해 들어온 기업이다. 14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을 통해 등록됐다. 14일 헬스케어 관련 업체 MCI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으로 추가 등록돼 총 39개가 등록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 KSM에 등록하는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다. 자금 지원은 물론이거나와 등록 6개월이 지나면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에 상장도 가능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쪽은 시장과 투자자들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건 성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KSM 본연의 취지는 성장 사다리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가능성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판단해서 특혜를 줘 키운다는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장에서 충분히 판단 할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KSM 등록업체에 한해 보호예수를 없애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보호예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개장한 후지만 뒤늦게나마 KSM 등록업체에 한해 보호예수를 없애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증권사와 개인들에게 KSM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이나 거래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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