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발전 위해 세제개편 등 정책 바꿔야"
2017.01.10 19:17
수정 : 2017.01.10 19:17기사원문
에너지원별 과세 형평성과 소비자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에너지 수급 기본 계획과 새로운 시장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주최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선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세제 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과세 체계의 수립을 위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은 유일하게 2차 에너지(전기)의 가격이 1차 에너지(유류)의 가격보다 낮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으로 인해 과도한 전력 사용이 초래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1차 에너지인 유류에 집중된 에너지 세제다. 유류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내도록 한 반면 2차 에너지인 전력에 대해선 매우 적은 세금으로 사실상 면세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가격 왜곡체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실린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세율 조정과 전기요금 조정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론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에 포함시키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천연가스(LNG)와 서민연료인 등유 등에 대해서 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을 감안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