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거래 내부고발자 포상금 8.3억원, 1명이 4.9억원
파이낸셜뉴스
2017.01.19 12:00
수정 : 2017.01.19 12:00기사원문
공정거래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억8585만원을 신고자 1명에게 지급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54명에게 모두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유형별 신고자 수(포상금)는 부당공동행위 15명(7억3000만원), 부당지원행위 1명(2400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0명(3900만원), 부당고객유인행위 3명(3900만원),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15명(2300만원) 등이다.
부당한 공동행위 포상금은 2012년 2500만원(5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억600만원(7건)으로 크게 오른 뒤 2014년 3억1500만원(6건), 2015년 8억원(16건), 2016년 7억3000만원(15건) 등 꾸준하게 증가 추세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내부고발자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과징금과 함께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내부고발자가 역대 최대인 4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당시 신고인은 담합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덕분에 입찰 담합 업체 23곳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46억9200만원 부과에 성공했다.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도 2013년 1억8000만원에서 2014년 2억7000만원, 2015년 3억9000만원 등 점차 늘고 있는 양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액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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