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남패치·강남패치 허위 게시 금품 요구 20대 기소
2017.02.06 10:39
수정 : 2017.02.06 11:02기사원문
일반인 신상을 거짓으로 폭로한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지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김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28건을 올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인의 사진과 함께 “여자를 좋아한다” “이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여자가 많다”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시세로 2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글을 더 게시하겠다며 겁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