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에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된다

      2017.02.16 09:40   수정 : 2017.02.16 13:57기사원문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택시 이용자들은 올 상반기 안에 카카오택시를 호출하면서 앱에서 바로 택시요금을 자동결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버 등 글로벌 차량호출 서비스들은 모두 앱 미터기를 활용한 자동결제 시스템이 도입돼 있어 이용자들이 내리면서 별도로 요금을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체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택시에 기계식 미터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앱 미터기를 설치하는게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4년 이상 앱 미터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던 카카오가 결국 우회적 방식을 동원해 자동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카카오는 16일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사업부문 총괄 부사장과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를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 계약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앱에 카카오페이 자동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으로 결제 연동 시스템을 개발한다.

■목적지 도착하면 카카오페이로 자동 택시요금 결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를 원하는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할때, 자동결제에 동의한 택시 기사가 배치된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사가 미터기 요금을 정산 단말기에 별도로 입력한다. 기사가 입력한 요금이 카카오페이로 자동 결제되는 것이다.

카카오 정주환 부사장은 "카카오택시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 요금 자동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많고, 서비스 범위 확대 및 견고한 수익 확보를 위해서도 결제 기능 도입이 필수라고 판단했다"며 "전국 택시 정산사업자로 강력한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업해 한층 편리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앱 미터기 도입 '하세월'… 결국 우회 시스템 개발 착수한 카카오
사실 택시 요금 자동결제를 위해서는 택시에 부착된 기계식 미터기가 아닌 앱 미터기를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현행법 상 택시에는 기계식 미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앱 미터기 도입이 불가능하다. 정부와 카카오 등 사업자가 앱 미터기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앱 미터기 도입없이도 자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우회 방안을 고심, 한국스마트카드와의 제휴에 나선 것이다. 앱 미터기를 도입하면 택시 기사가 미터기 요금을 한번 입력해야 하는 절차 없이 바로 자동결제가 가능하지만 이번에 개발되는 결제방식은 반드시 기사가 요금을 별도로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택시요금을 내기위해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호출부터 결제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택시 서비스로 택시 탑승 내역과 요금 기록을 편리하게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는 앱에 구축된 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반기 기업간 거래(B2B) 택시 호출 사업을 시작하고 수익모델을 다변화함으로써 올해 카카오택시 기반의 수익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출시된 카카오택시는 현재 전국 기사 회원 수 28만명, 일 최대 호출 수 150만건, 누적 호출 수 3억 1000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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