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 짜증나요"
파이낸셜뉴스
2017.06.03 09:00
수정 : 2017.06.03 12:54기사원문
이래서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 생각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승용차는 20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55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1가구 2차량'시대입니다. 자동차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주차공간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외부인 무단주차에 대한 분노(?)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글쓴이에 공감하며 견인, 강력 스티커, 휠락 등의 복수(?)를 권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면목동에 사는 오씨(33세)는 "처음 보는 낯선 차가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내 차를 가로 막은 적이 있다. 수 십분 동안 기다렸지만 차주가 나타나지 않아 차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며 "외부인 주차금지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다세대 주택들 주차장엔 '외부차량 주차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돼 있었습니다. 일부는 '적발 시 견인 조치'하겠다고 경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빌라내 주차장은 사유지다. 사유재산은 불가침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외부인이 남의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는 "사유지 무단주차로 민원이 종종 들어오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보니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공식적인 견인 절차를 밟아 견인할 수 있으나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답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서 출동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차주에게 연락해 자리를 비켜 달라 말할 순 있지만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도 재산이고 땅도 재산이니 서로의 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단주차 차량을 사비로 견인할 수 있겠지만 차량이 파손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휠락타이어 자물쇠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무단주차 차량을 못 나가게 막기 위해 본인의 차를 일반도로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본인의 차가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화분으로 막아 사전에 외부인 주차를 막는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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