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확정
2017.07.11 13:04
수정 : 2017.07.11 13:04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씨(52)에 징역 8년6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사망당시 3세)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둔 B씨는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가 적용됐다.
1심은 "A씨 자매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