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1년 연장"

      2017.08.25 16:34   수정 : 2017.08.25 16:34기사원문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지난 24일 양국 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했다.

국방부는 25일 "한일 GSOMIA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GSOMIA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이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GSOMIA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교환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OMIA는 효력이 끝나는 90일 전에 한일 어느 쪽이라도 파기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와 관련,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도 GSOMIA의 1년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발효된 GSOMIA와 관련, 내년 11월까지 연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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