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혐의' 농장주 2심도 무죄..동물보호단체 "납득어려워"
2017.09.28 14:09
수정 : 2017.09.28 14:09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의 일종"이라며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라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켜 도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거나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1심도 이씨가 동물보호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카라(KARA)와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등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전기도살에 대한 무죄판결은 납득이 어렵다. 차라리 동물보호를 폐지하라"며 무죄 판결 파기를 촉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