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합산 공시가 6억이상..1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2017.10.05 08:52
수정 : 2017.10.05 08:52기사원문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등록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16~9월30일이지만 올해는 9월30~10월9일까지 추석연휴여서 10월10일까지 가능하다.
국내 보유세 체계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분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거나 자체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다.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의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국세다.
재산세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물건별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주택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세대원을 포함해 1세대가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다.이때 합산배제를 신청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2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1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전국 소재한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인별로 합산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한 납세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A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 B주택 2억원, C주택 3억원이다.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해 6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만약 C주택을 임대사업등록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C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A, B 두 주택의 가액만 합산해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합계액이 6억 이하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16일~9월30일까다. 하지만 올해는 9월30일~10월9일까지가 추석연휴여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따라서 올해는 합산배제신고를 10월10일까지 하면된다. 올해는 10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