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에 세부담 느는 에너지업계

      2017.10.27 17:28   수정 : 2017.10.27 17:29기사원문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에너지업계의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석유 정제.정장시설이나 사용후 핵연료 등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에도 이미 지난해 석유류를 비롯한 에너지원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신설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할 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 대책 가운데 에너지원 시설에 대한 과세 확대 방안에 대해 경쟁력 저하와 다른 세금과의 중복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지자체의 안전사업과 환경보호 등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석유 정제.저장시설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시각인 셈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석유 정제.저장시설에 시설세 세금 부과를 신설할 경우 연간 16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표준세율을 석유류 생산량 또는 반출량 L당 1원으로 산출할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얻는 세수는 총 163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과 전남지역의 경우 각각 725억원, 41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수천억원 세수의 발생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석유 가운데 휘발유의 경우 세금 비중은 60%가량에 달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짐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또 석유류 제품에는 이미 교통세, 환경세, 에너지세, 주행세 등이 부과되고 있어 중복과세금지 등 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제.저장 설비들에 대한 고도화 작업과 환경보호장치들을 강화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석유 등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의 경영 위축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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