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소아당뇨환우 응급처치 가능... 면책조항도 신설

      2017.11.09 17:11   수정 : 2017.11.09 17:11기사원문
소아당뇨환우들이 저혈당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일명 소아당뇨학생 처우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아당뇨환우들이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응급조치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명확한 면책조항도 신설된다.

그동안은 소아당뇨학생들이 저혈당 쇼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면책조항이 없어 응급처치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제1형 소아당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학교보건 현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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