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생체인증 활성화”
2018.01.22 11:30
수정 : 2018.01.22 11:30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는 당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를 폐지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기존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 본인 확인과 생체인식 등 자체 인증방식으로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액티브 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수단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늘어나고 핀테크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5G(5세대)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도 보고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