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체된 외식산업 살린다” 세액감면 + 관련예산 3배 증액
2018.01.28 17:26
수정 : 2018.01.28 21:07기사원문
정부가 연초부터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세액 감면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조짐을 사전에 억제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은 외식업 맞춤형 지원제도만 5건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식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외식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7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식재료 비용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레스마켓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외식업주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신설한다.
외식업 지원예산 확대와 함께 다양한 세액 감면제도 도입하고 있다.
이달 중 도입된 제도는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재기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성실사업자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기존 가입자 추가 부담보험료의 40%, 신규 가입자는 80~90%를 지원한다. 이로써 신규 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사업주 부담분 12만원, 노동자본인 부담금 1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1인당 24만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체납세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음식점업 9000여명, 1인당 49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실사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현재 100여명에서 19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2만원의 세금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시행 중이다.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에는 가맹점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밴(VAN)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해 소액다수결제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줄여준다. 음식점업 6만개에서 업체당 12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과는 무관하게 올 상반기 외식산업 경기 전망은 다소 나아지고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기 회복세가 주춤했지만 올 초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모처럼 개선세"라며 "하지만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고 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